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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등 실질적으로 소득을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는데 정부의 기준보다 적으니 소득을 조금 보전해 주겠다는 뜻 입니다! 즉,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구 구성원 중 한명이라도 300만원 이상이 되지 않아도 근로장려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최소한 300만원은 되어야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보는거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본문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천천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금액
근로장려금은 가구 형태에 따라 지급액이 165만원 ~ 330만원 지급이 되게 되며 재산 및 기타 요건에 따라 감액될 수 있으니 아래 표를 참고하시어 자신의 가구 구성원 등의 상황 비교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구형태 | 2023년 근로 장려금 | 비고 |
단독가구 | 165만원 | ※ 재산 소득 1억 7천만원 이상 50% 감액 ※ 기한후 신청 10% 감액 ※ 국세 미납자 최대 30% 감액 |
홀벌이가구 |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330만원 |
근로 장려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 (자격)
아래의 소득 조건 및 재산 조건 모두 만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조건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하니 꼭 자세히 확인 부탁드리며 꼼꼼히 체크 후 신청 부탁드립니다.
단독 가구 | 홀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소득조건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재산조건 | 1억 7천만원 미만 100% 지금 1억 7천만원 ~ 2억 4천만원 미안 50%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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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한명이라도 있는 경우를 말하며 이 때 배우자의 경우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의 경우 홀벌이 가구와 구성원은 동일하며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
두 조건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하니 꼭 자세히 확인 부탁드리며 꼼꼼히 체크 후 신청 부탁드립니다.
1. 소득 조건
가구 유형에 따라 단독 가구의 경우 2,200만원 미만, 홀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일 경우 신청 가능이 가능합니다.
사업 소득의 경우 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로 소득을 정하며 업종별 조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업종별 조정율 ↓
업종 | 조정률 |
도매업 | 20% |
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 25% |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 30% |
제조업, 음식점업(고급, 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 40% |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 45% |
고급-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 55% |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0% |
금융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인적용역 제외) | 70%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75%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예시]
신청인의 총소득액이 3000만원이며 배우자의 소득액이 200만원일 때 홀벌이 가구로 신청 대상
신청인의 총 소득액이 3000만원이며 배우자의 소득액이 300만원일 때 맞벌이 가구로 신청 대상
2. 재산 조건
총 재산 기준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되며 지급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급률 | |
1억 7천 만원 미만 | 100% |
1억 7천만원 ~ 2억 4천만원 미만 | 50% |
- 주택, 토지, 건축물 - 시가표준액
- 승용자동차 - 시가 표준액 (단, 영업용 제외)
- 전세금 - 시가 표준액의 55% 와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부채의 경우 차감하지 않음
[예시]
신청인의 및 가구 구성원이 주택의 총합이 1억이며 차량이 3천만원 인경우 총 합 1억 3천만원으로 신청 가능하며 100% 지급 대상
신청인의 및 가구 구성원이 주택의 총합이 2억이며 차량이 3천만원 인경우 총 합 2억 3천만원으로 신청 가능하며 50% 지급 대상
신청인의 및 가구 구성원이 주택의 총합이 2억이며 차량이 5천만원 인경우 총 합 2억 3천만원으로 신청 불가
3. 제외 요건
위 두 조건을 만족하더라고 아래 제외 요건에 해당되면, 금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니, 혹시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다면, 본인이 아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관련 기간에 문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을 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중간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기간
1. 정기 신청 기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2년 정기분) ★ 23년 9월 중 지급
2.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 시, 10% 감액)
3. 반기 신청 기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22년 하반기분) ★ 23년 6월 중 지급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23년 상반기분) ★ 23년 12월 중 지급
구분 | 신청기간 | 지급기간 | 비고 |
정기신청 (22년 소득분) | 23년 5월 1일~ 31일 | 23년 9월 | |
반기신청 (22년 하반기) | 23년 3월 1일 ~ 15일 | 23년 6월 | 근로소득자만 해당 |
반기신청 (23년 상반기) | 23년 9월 1일 ~ 15일 | 23년 12월 | |
기한 후 신청 | 23년 6월 1일 ~ 11월 30일 |
※ 반기 신청의 경우 근로자의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사업 소득이 포함되는 경우 종합 소득세 신고 완료 후, 정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 보통 5월 초 모바일 안내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안내문을 발송합니다.
2. 근로장려금 안내문 종류에 따른 신청 방법
1) 모바일 안내문일 경우
☞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 열람
☞ "신청하기"
☞ "손택스 앱"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2) 근로장려금 우편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모바일 신청 방법
☞ OR코드 스캔 시 "손택스 앱"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2) 인터넷 신청 방법
☞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클릭
☞ "간편 신청하기" 클릭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3) ARS (자동응답) 전화 신청 방법
☞ 근로장려금 상담 전화번호 1544-9944로 연락
☞ 음성 안내에 따른 신청
3. 근로장려금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위 조건에 충족된다면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홈텍스 홈페이지 접속
☞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클릭
☞ "일반신청하기" 클릭
☞ 내용 확인 후 신청
근로장려금을 받으 실수 있는데 신청을 하지 않아서 미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자격 조건 잘 확인해보시고 꼭 신청하시어 근로장려금을 꼭 받으 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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